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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나 SNS에서 금투세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은 10분 안으로 금투세가 뭔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장단점과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 복잡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본인의 입장에서 금투세를 찬성할지, 반대할지 생각해 보세요!

     

     

    금투세 총정리
    금투세 총정리

     

    금투세 뜻

     

    사실 금투세 이야기는 이미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며, 현 금투세 법안은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2년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2년 유예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아쉽게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 중입니다.

     

    먼저 금투세가 뭘까요? 바로 자소득의 줄임말로,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22%에서 27.5%의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해외주식에만 양도세가 붙고, 국내주식은 미미하게 매수나 매도 시 0.18%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했는데, 이제부터는 국내주식에도 세금을 크게 붙이는 금투세가 도입됩니다. 물론 원래도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한 종목에 대해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은 거의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1그룹과 2그룹이란?

     

    이때, 1그룹 주식과 2그룹 주식으로 나뉘어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1그룹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주식인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K-OTC 이 세 가지 주식에 대해서 특혜를 줍니다. 바로 5천만 원 이하로 벌면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채권매매, 선물옵션 등의 2그룹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1그룹인 국내 주식형 펀드로 1억 원을 벌었다면, 1억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냅니다. 즉 5,000만 원 x0.22=1천1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2그룹인 채권매매로 1억 원을 벌었다면,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9천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 즉, 21,450,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1그룹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1그룹 주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그룹과 2그룹 주식

    1그룹 2그룹
    - 국내 상장 주식 장내 거래
    -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 K-OTC 양도소득

    K-OTC란, 비상장주식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 1그룹이 아닌 금융투자소득
    - 해외주식
    - 채권매매 차익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 장외거래
    - 사모펀드
    - 국내 채권
    기본공제 5,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세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세율은 1그룹이든 2그룹이든 모두 22% ~ 27.5%입니다.

     

     

     

    금투세의 부과방식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3.3%의 세금이 떼고 나오는 내 월급처럼 손에 쥐기도 전에 원천징수 한 후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처럼 나중에 손익정신을 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의 장점 2가지

     

    1. 손익 이월 가능

     

    금투세가 적용되면 몇 년간 계속 손실이 났다가 올해 갑자기 이익이 나면 그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결론은 세금을 바로 안내도 되고 이월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최대 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5년간 세금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이 금투세의 장점입니다.

     

    2. 손익통산(합계)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손익통산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1그룹 주식에서는 이익, 2그룹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그룹에서 7천만 원의 이익, 2그룹에서 3천만 원의 손실이 나면 총 4천만 원의 이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장점인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펀드의 세금 부과 방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주식은 이익이나 손실 여부에 관계업이, 즉 손익 통산 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매매차익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를 떼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간 700만 원어치의 해외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이 1,000만 원으로 주식가격이 올라 기뻐하며 매도해서 300만 원의 수익실현을 했다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해외주식은 몇 년 동안 마이너스로 힘들어하다가 어쩌다 한번 올해 갑자기 주식가격이 올랐을 때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이때닷!"하고 그 번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손익통산을 해준다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국내주식의 경우도 볼까요? 국내주식은 내가 손실이 나도 매도할 때 0.18% 증권거래세를 떼가니 얄밉습니다. 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익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금투세의 경우에는 내가 마이너스가 나면 나중에 플러스 난 거와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란 1. 증권거래세의 인하 

     

    금투세를 얘기하려면 증권거래세도 빠질 수 없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란, 내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주식 매도 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란,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금투세를 실시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면 증권거래세는 중복과세가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에서 올해 0.1%로,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증권거래세 인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찬성 VS 반대

    찬성측 입장 반대측 입장
    1.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을 버는 개인들에게만 부과하고, 다수가 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니 좋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1년에 5천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들은 1% 미만(약 15만명)인 고소득자들이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고, 99%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약 1400만 명)이 내는 증권거래세는 줄여주니 조세 정의에 맞다.
    1.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국장, 즉 국내주식시장은 2007년에 코스피 지수 2000을 돌파하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2700이다. 즉, 주식투자자들에게는 지겨운 박스피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국내 주식 투자를 안하는데, 세금까지 새로 붙여 버리면 누가 할 것인가, 안 그래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인데 과세를 하면 시장이 죽을 것이다. 즉, 코스피가 상승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해결한 후 과세해야한다.

    2. 주요 선진국들에도 이미 있는 제도이다.

    미국은 장기소득, 단기소득으로 구분해 과세
    영국은 자본소득 통산해 과세
    일본은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과세
    중국은 없다.
    2.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 X (거래 횟수)인데, 거래 횟수도 많고 매도 금액도 많은 단타족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단타족들은 증권거래세를 많이 내는데, 이 증권거래세를 내려주니 정부가 단기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장기투자자 혜택이 있다. 우리는 없다.


    3.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개인만" 낸다. 즉,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의 대상이 아니다. 거래량이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크게 감소하고, 금투세는 안내니 수혜를 입는다. 나중에 법인세를 낸다하더라도 법인세는 세율이 낮다. 
    법인세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반대 측 입장 3번에서 왜 "금투세는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개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법인으로 투자하면 유리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인보다 법인에게 유리합니다. 개인은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22%의 금투세를 내야 하는데, 법인은 200억 이하로 벌면 21%의 법인세를 내기 때문이죠.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이하 21%
    200~300억원 이하 23%
    300억원 초과 26%

                                                  

     

    그렇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금투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법인에게도 금투세에 버금가는 추가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법인에게도 추가 법인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은 특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낮은 법인세만 적용되어 과세 형평의 문제로 법인도 주택 매매 등의 추가 법인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도 부동산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로 이득이 커지면 금투세랑 비등한 추가 법인세를 내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논란 2. 금투세에 배당소득 추가 여부 

     

    금투세에 대한 논의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파급력이 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금투세는 양도차액에 대해 22%~27.5% 분리과세하면 끝입니다. 반면, 배당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낮은 15.4%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배당소득세가 더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금투세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즉,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소득세율 최대 49.5%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금투세로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한 것이죠.

     

     

    배당소득세율

    금투세 22%~27.5%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15.4% 종합과세
    배당소득세 49.5% 최대 세율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현행 금투세에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종합과세에 들어가 분리과세를 안 해줍니다.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원래부터 종합과세였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하고,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종합과세가 아니라 금투세로 넣어서 27.5%만 분리과세하고 땡쳐달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땡치지 않으면 새로운 세금만 생기니까 주식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금투세에 포함시켜 분리과세 해달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준다면 엄청난 혜택과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의 표를 보시면, 개인이 배당을 법인에서 받을 경우 최대 49.5%의 세율인데, 이를 27%로 분리과세하고 땡쳐주겠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27.5%로 세금을 거의 반 깎아주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전 법인은 당연히 못해주겠죠? 왜냐하면 개인으로 돈을 벌면 49.5%인데, 법인으로 벌어서 배당받으면 27.5%이기 때문에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 배당주들은 대박인 것이죠. 

     

    이처럼 배당소득을 금투세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배당주의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도 배당을 선호하게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배당소득을 금투세에 포함하지 말고 종합과세로 따로 빼자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은행에서 이자 내는 것은 다 합쳐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종합과세하는데, 주식에서 주는 배당을 양도차익이라고 분리과세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은 경우, 이자소득과 다름없는데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세율을 낮춰줄 수 없으니 종합과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논란 3. 사모펀드의 문제

     

    우선 사모펀드란, private equity fund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이 금투세에 대한 논란 중 사모펀드의 문제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펀드 이익분배금을 모두 종합과세로 일원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익분배금에는 양도차익과 배당이익 등이 모두 합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크게 증가해서 사모펀드를 다 기피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사모펀드런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또한 안 그래도 공모펀드나 개인 주식 투자는 혜택을 줘서 5천만 원까지 봐주는데, 사모펀드는 공제액이 250만 원으로 적어 이미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1그룹과 2그룹 주식 표에서 언급했듯, 사모펀드는 2그룹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란 4. 채권시장의 걱정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은 250만 원까지만 봐주는 2그룹입니다. 사실 국내 채권 매매차익은 그동안 비과세였는데, 앞으로는 250만 원을 넘어갈 시 매매차익도 금투세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매차익을 노린 저쿠폰이나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논란 5. 상속세까지 고려할 경우 금투세까지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10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당한 자산가로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너도나도 5억이나 10억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가도 오르고 많은 국민들이 상속재산이 있는 요즘, 상속재산 과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아니라 20억 이상이라든지, 돈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올려줘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1999년에 만든 아래의 상속재산 과표 금액을 현재 2024년까지 약 25년 동안 바꾸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주요국 상속세 '최고' 세율

    세율 국가
    55% 일본
    50% 대한민국
    45% 프랑스
    40% 영국, 미국
    34% 스페인
    30% 벨기에, 독일

     

     

    결론 (여야의 입장)

     

    현 정부의 입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되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2.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나 상증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적용되면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3. 30년 전 과거 대만의 경우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반토막으로 폭락하고 이후 전면 백지화 후 책임자가 사퇴한 역사가 있다. 

    4. 50억 이상 들고 있던 대주주들에게 적용되던 세금을, 소액주주에게 확대하는 증세안이다. 

     

     

    야당의 입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유입니다. 

     

    1.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투자자는 1%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경우 '부자감세'에 해당한다. 

    2.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다. 

    3. 일부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금투세를 피하는 꿀팁! 

     

    사실 매매차익으로 5천만 원을 버는 분 대상이므로 많은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사실 필요 없는 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벌어서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분들을 위해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ISA계좌에서 국내 투자 시 비과세 한도 500만 원과 초고분은 9.9% 저율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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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금투세 반대하는 이유 4가지

     

    개인적으로는 저도 금투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국내 주식에 대한 메리트 하락

     

    같은 세율이면 전 세계인들이 모이고 인기 있는 미국 주식하지 현재 코스피지수가 몇 년째 그대로인 국내 주식을 할까요? 해외로 국내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그만큼 지수 전체 시총이 빠지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기술력이 후퇴하고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침체하고 연쇄적으로 후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저는 해외주식만 하고 국내주식은 안 한 지 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장이 성장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2. 복리의 마법을 없애는 원천징수의 문제

     

    주식은 흔히 복리의 마법을 통해 부를 쌓는다고 하죠. 하지만 원천징수는 그 복리의 마법을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수익실현을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의 일부가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이나 6월까지는 못 돌려받는 돈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사이 그 돈을 은행에만 두었어도 이자가 붙었겠죠? 그러나 그 이득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렇게 떼어갈 때는 원천징수로 떼어가고 받으려면 신고해서 받아야 합니다.

     

    3. 건보료 추가 부과 

     

    먼저, 건강보험료는 내가 월에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보료 소득 산정 범위에도 새롭게 포함되면서 건보료 추가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로 번 돈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4.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및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

     

    금투세를 도입하면 부양가족이 연간 국내주식 100만 원 이상 번다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00만 원은 이자소득과 주식, 채권투자,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처럼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 공제 제외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긴다고 해도 1인당 2,000만 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되면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투세를 반대합니다. 게다가 소득공제가 줄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