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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근로자가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 조건
20대의 꿀 재테크 2024. 1. 29. 15:26목차
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6가지 소득
소득 | 내용 |
1.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2.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3.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4.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
5.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
6.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아래 나와있는 조건들에 해당할 경우 위의 종소세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이 있더라도 종소세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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