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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속카메라 앞에 지나가다가 찍혔는지, 그래서 과태료 딱지가 날아올지 걱정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 미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3가지
1.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위반 단속은 일반적으로 단속일로부터 약 3~4일 후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청에서 본청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하는데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상단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미납내역 >미납과태료 >최근단속내역 선택하면 위반일시, 장소,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카텍스)
주소지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대상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등록 구분 (개인,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위택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에서는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 뿐만 아니라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메뉴 버튼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번호 앞자리 또는 법인번호,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과태료가 있다면 즉시납부 버튼을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 부과, 차량·예금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가산세포함 미납과태료가 30만원이 넘을 경우)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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