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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공제 항목 (feat. 홈택스)
20대의 꿀 재테크 2024. 2. 29. 08:13목차
프리랜서분들, 본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프리랜서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급액의 3.3%를 회사에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수입, 즉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 1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분들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프리랜서 통역사, 프리랜서 작가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얻을 때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납부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 6월 중에 환급받거나 5월에 신고할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수입과 원천징수세액이 정확이 잡혔는지 확인하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근로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하시면 작년도에 거래처에서 지급한 프리랜서 비용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입력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3가지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자들이 공제받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분이 절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총 3가지가 있는데 각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구입한 물감과 붓의 비용이 필요경비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 차량비, 식사비, 건강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지출을 증명하기에 좋습니다.
2. 소득공제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공제 (본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②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③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④ 개인연금저축 공제
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예를 들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일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프리랜서의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할 경우, 세액의 20%가 공제됩니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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