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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고용보험
    2024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으로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주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외대상 사업주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3.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외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위에서 설명한 적용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다음 6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을 적용받습니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면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만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면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일부 외국인근로자

     

    원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신고기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150인 미만기업 0.9% 0.9%
    150인 이상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0.9% 0.2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제외)
    0.9% 0.4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9% 0.65%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이란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1)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명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100명 이하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단,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

     

    월급여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의 고용보험을 부담해야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