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원 신청방법, 소득수준, 자격조건, 금리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작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 금리가 보통 4%, 5%, 심하면 7%까지 가는데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에게는 1%대의 저금리로 매매라면 최대 5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매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며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다르니 자격조건부터 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리뉴얼 된 더 정확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도 1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대상조건, 소득조건, 자산조건, 대상주택조건 4가지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1. 대상조건
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생 사실만 확인되면 법적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 미혼모도 신청가능합니다.
②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자녀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로서 기존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④ 이미 취득한 주택도 가능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인정
2. 소득조건
매매, 전세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세전기준으로 1억 3천만원 이하
3. 자산조건
매매의 경우 순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전세의 경우 순자산 3억 6천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4. 대상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아직 미정으로 대상주택가액은 기존 대출 대비 6억에서 3억원 상향된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② 주택가액
매매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전세의 경우 보증금 기준으로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아래 표로 자격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매매(주택 구매시) | 전세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 전세금 5억원 이하 지방 - 전세금 4억원 이하 |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한도는 매매는 최대 5억, 전세는 최대 3억이며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매매(주택 구매시) | 전세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대출 금리 | – 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p – 소득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7~3.3% |
– 소득 8,500만원 이하 : 1.1~2.3% – 소득 8,500만원 ~ 1억 3천만원 : 2.3~3.0% |
추가 출산 시 혜택 2가지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매매 | 전세 |
추가 금리 인하 | 신생아 1명당 0.2% | 신생아 1명당 0.2% |
특례금리 연장 | 5년 연장 (최장 15년) |
4년 연장 (최장 12년) |
신청방법
Step1.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예비심사 받기
Step2. 은행 방문 사전자산심사 받기
사전예비심사가 적격판정이 되었다는 안내 알림을 카톡으로 받으면 잔금일 한달 전 대출 취급은행으로 필요서류를 챙겨 사전자산심사를 하러 방문합니다. 사전자산심사는 7일 정도 소요됩니다.
Step3. 대출승인
대출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