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선착순 65명 월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외대상, 지원내용, 지급방법, 제출서류, 결과발표
요즘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4일에 발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정인원 65명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당첨되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년간 총 240만원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 주거 지원 > 은평형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2024년 2월 8일 목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래 6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시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함(외국인·재외국민 제외,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 불인정)
2. 만 19세 ~ 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5.1.1.~2005.12.31. 신청 가능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23년 10월~12월, 3개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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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월차임 60만원 초과자 : 보증금 월세환산액(전환율 5.5%)과 월세 합계액 87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2만원 : 22만원(5천만원*5.5%÷12개월)+62만원 = 84만원(천원단위 절사)
5. 일반재산(토지, 상가, 차량) 1억원 이하
6.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상관없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이맺은 거주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인정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액은 공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국민임대, 영구임대, 사회주택,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서울시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택바우처 등)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1. 월 최대 20만원 지원 (최장 12개월/240만원/관리비 제외)
※ 생애 1회 지급, 20만원 미만 월세는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 임차료 지원은 최장 12개월이나,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 개월 수 변경될 수 있음.
지급방법
계좌 입금(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매월 지급)
제출서류
다음 7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비고 |
1.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2. 서약서 | 온라인 작성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4. 주민등록 등본 | [발급] 동주민센터, 정부24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발급] 동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6.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발급] 동주민센터, 위텍스(www.wetax.go.kr) ·2023-2024 기준, 전국 전체세목 1부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결과발표
2024. 3월 중(예정),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우선 선발
문의처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02-351-6905, 6904)
주요 질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