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예외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합니다.
단, 14세 미만이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 금액 |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1.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4.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지원예외
아래 4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입원 생활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2.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3.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4. 외국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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