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금리/ 한도 및 상환 기간/ 우대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라면 누구나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세 이하의 입양아 포함해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미혼모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월)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신청 조건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 4억 6900만원 이하 |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 (읍·면의 경우 100㎡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 (읍·면의 경우 100㎡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연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별 금리 |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1억 3천만원: 2.7~3.3% |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00만원~1억 3천만원: 2.3~3.0%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상환 기간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1,2,3번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기존 자녀 | 1명당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2. 추가 출산 | 1명당 0.2%p |
3. - 청약 가입 - 신규 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10년 이상: 0.4%p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15년 이상: 0.5%p |
추가 출산 시 혜택 2가지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2가지입니다.
1. 아이 1명당 0.2% 금리 인하
2. 특례기간 연장: 매매는 5년 연장, 전세는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환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2가지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 e든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