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입 조건/ 당첨시 대출 조건/ 추가 금리 혜택/ 가입 방법/ 취급 은행/ 필요 서류/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방법
오늘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의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이 넘으면 청약 당첨 시 연 2% 내외,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출시된 청약통장 중에서 혜택이 가장 좋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저금리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죠?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청약 당첨시 대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2월달에 출시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가능하고,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은 가입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자율 또한 증가했으며, 납입한도도 올라갔습니다.
구분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 |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
나이 | 만 19세~34세 | 만 19세~34세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
연 소득 | 3,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면 가능 |
이자율 | 최대 4.3% | 최대 4.5% |
납입 한도 | 최대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당첨시 대출 조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2%대의 저금리로(최저 연 2.2%) 분양가 80% 까지 대출해줍니다. 단, 최대 40년 지원해 줍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2. 1천만 원 이상 납입
3. 연소득 미혼 7천만 원 이하, 기혼 연 1억원 이하
4. 39세 이하 무 주택자
5. 분양가 6억 원 이하 및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시 추가 금리 혜택
결혼하면 0.1%를, 출산 시 0.5%를, 추가 출산시 아이 한 명당 0.2%씩 대출 금리를 인하해줍니다.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면 최대 금리 하한 1.5%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금리라 불리는 대학 학자금 대출이 1.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혜택은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취급 은행 9군데)
위에서 살펴본 가입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취급 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신한, 부산, 대구, 경남은행 총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아래 5가지 서류를 미리 출력해가시면 됩니다.
1. 나이를 증명할 신분증(상황에 따라 병적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음)
2. 세대주를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3. 무주택 확인서
4.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5.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란 →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아직 1년이 안되어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프리랜서나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체출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전환방법
현재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조건이 맞는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신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환 가입 시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횟수, 납입금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