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가 일반증권계좌에 비해 절세계좌로써의 혜택이 많아 인기가 많고 정확히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단점과 개설하기 전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해지할 수 있는지,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담아 갈 ETF 추천종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서 개인의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연 1,800만 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겠죠.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은행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생명, 손해보험사)의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에서 각각의 상품의 특징을 확인하세요.
종류 | 연금저축신탁(은행)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연금수령기간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종신, 확정기간(생명) 확정기간(손해) |
원금보장 | O | X | O |
예금자보호 | O | X | O |
상품유형 | 채권형 안정형 |
채권형 혼합형 안정형 |
금리연동형 |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자유납 방식으로, 형편에 따라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 방식으로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데요, 납입유예 횟수는 제한적(3~5회)이니 각각의 상품의 특징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증권사를 신중히 고르셔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대표적이고, 적립금이 많으며, 무엇보다 운용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 점에서 삼성 연금저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삼성 연금저축과 삼성생명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 증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 중인 45개의 자산 운용사 중에서 삼성 증권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2 순위로 높으며, 기간별 수익률도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 혜택 4가지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99만 원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납입만 해도 납입액의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액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공제납입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세액공제율 | 16.5% | 13.2% |
세액공제액 | 최대 99만원 | 최대 79.2만원 |
즉, 누구나 연간 1,8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고, 그중 600만 원에 대해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해 최대 99만 원(600만 원 x 16.5% = 99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2)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 실질 수익률이 증가
보통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매매차익)은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당장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세금까지도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혜택은 더욱 커지고 실질 수익률은 훨씬 증가합니다.
3) 다양한 투자 옵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ETF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나 산업군 등의 제약 없이 원하는 거의 모든 투자가 가능합니다.
4) 자유롭게 인출 가능, 연금저축 담보대출 가능
많은 분들이 연금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금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출금할 수 없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해지하지 않아도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출을 하지 않고,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계좌 내 금액의 50~6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상당히 유용합니다.
연금저축의 단점
이처럼 연금저축은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큽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 소득세(16.5%)를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의 혜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도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하시고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저축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중도인출과 납입중지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중도인출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 400만 원 한도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자유납 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중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 방식이므로 납입유예를 선택하는 대안이 존재합니다. 납입유예 횟수는 제한적(3~5회)이니 이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꿀팁 > 경제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 되는 조건, 혜택, 신청방법 (3) | 2024.02.05 |
---|---|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이란 ? 2024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표 (4) | 2024.02.05 |
주식시장이란 ? 상장이란 ? 주가지수란 ? ETF란? ETF 장점과 미국 ETF 추천 (1) | 2024.02.03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차이와 은행리스트 (2) | 2024.01.30 |
[주택담보대출] DSR이란 ?, DSR 계산방법, 상한규제, 적용되지 않는 대출 완벽정리 (0)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