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금융회사들은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 적용 여부에 따라 제1, 2, 3금융권으로 나눠집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제1금융권,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금융 관련 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제2금융권, 금융 제도권 내에 속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대출을 하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사금융을 제3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차이

     

     

    제1금융권

    시중은행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지방은행 영업기반을 지방 도시에 두고 주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외국계은행 해외에서 설립된 은행이지만 우리나라에 지점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 오프라인 지점없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특수은행 수출이나 산업 발전 등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흔히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투자일임회사 등
    보험사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등
    카드사, 캐피탈 여신, 즉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회사 예금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
    협동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예∙적금과 대출하며 조합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저축은행 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받고 대출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제3금융권’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제1, 2금융권과 비교해서 부르기 위해 편의상 ‘제3금융권’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사금융이라고 부르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받지 않은 금융회사
    ▸ 제1,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의 인허가 등록 필요
    법적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대출 제공, 이자 받는 사업을 하는 회사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
    법정 최고 대출금리는 연 24%
    ▸ 11월16일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불법사채’와는 다름